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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등록할 자격이 있나요?

Looking for a General Practitioner (GP) in Ponsonby?

Patients who are enrolled with a GP typically pay less for their consultations than casual patients. This is because most GP practices rece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to subsidize the cost of visits for their enrolled patients. This subsidy does not apply to casual patients, making GP visits more affordable for those who are enrolled.

The lists below can help you understand if someone meets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guide you in asking them for the right proof of eligibility.

ENROL TODAY!
를 클릭합니다. 블루 박스 이는 귀하의 시민권 또는 비자 분류를 가장 잘 설명하며 필요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시민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 뉴질랜드 패스포트 또는
  • 뉴질랜드 신원 증명서 또는
  • 뉴질랜드 출생 증명서 또는
  • 쿡 제도, 니우에 또는 토켈라우 출생 증명서 또는
  • 뉴질랜드 시민권 증명서 또는
  • 혈통 등록 증명서의 공인 사본 또는 사회보장 혜택 서류 (긴급 수당 제외)

두 가지 형태의 신원 정보, 하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레지던스 클래스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범위의 건강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호주 시민과 호주 영주권자는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받게 되지만, 이들의 자격은 아래 두 섹션에서 다룹니다 (예:전체 자격 또는 제한적 자격)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 거주 비자가 있는 여권 또는
  • 영주권 비자가 있는 여권 또는
  • 사회보장 혜택 서류 (긴급 수당 제외)

두 가지 형태의 신분 증빙 정보, 하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명이 여권인 경우 제외).

2010년 12월 이전에 거주자가 된 경우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지금은 이를 거주 클래스 비자라고 합니다.

호주 연방 시민과 호주 정부가 발행한 현재 영주권 비자 (거주 귀국 비자 포함) 를 소지한 사람은 모든 범위의 공적 자금 지원 의료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최소 2년 연속 뉴질랜드에서 체류했거나 체류할 계획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 호주 여권, OR
  • 호주 영주권자/거주자 귀국 비자가 있는 기타 여권

뉴질랜드가 최소 2년 이상 주 거주지였거나 앞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거 (예: 고용, 주택 구입)

2년은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최소 2년 연속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또는 비자를 소지한 취업 비자 소지자는 모든 공적 자금 지원 의료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총 2년의 연속 체류를 허용하는 현행 취업 비자 또는

현행 취업 비자 및 직전에 보유한 기타 비자/허가증으로 연속 24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 2010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취업 허가증이라고 합니다.

임시 비자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격이 있었던 임시 비자 소지자는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임시 비자 서신과 임시 비자 이전의 자격 증명 (예: 뉴질랜드 밖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하여 임시 비자 이전에 보유한 비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보낸 편지).

주의: 이전 자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

  • 뉴질랜드에서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 뉴질랜드 이민국에 의해 결정된 난민 또는 보호 지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또는
  • 이민 및 보호 재판소에서 결정한 난민 또는 보호 지위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또는
  •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1992년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난민 여행 서류 또는 신원 증명서 (COI)

난민 지위/신청 증빙 서류 (예: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보낸 최근 서신 등)

  •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는
  • 현재 난민 지위 신청서가 있습니다 또는

난민 지위 거부에 대해 항소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민 및 보호 재판소의 최근 서한.

CoI에 체류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INZ 서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해당 개인이 인신매매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경찰의 서신.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며 공식 개발 지원 기금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 학생 및:

  • 그들의 파트너 또는
  • 17세 이하의 부양 자녀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현재 뉴질랜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 그 사람이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 학생이거나 한 학생의 파트너 또는 자녀임을 나타내는 문서.

파트너 및 부양가족의 경우:

  • 관계에 근거한 공식 개발 지원 자금 지원 증거.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연방 장학금 및 펠로우십 플랜에 따라 뉴질랜드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학생은 공적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제도에 따른 연방 아동 장학금 소지자는 [자격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않는 한] 공적 자금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해당 학생이 현재 연방 장학금 및 펠로우십 플랜에 따라 공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위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모, 법적 보호자, 보호자 또는 양부모로 신청한 사람 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시민권자
  2. 뉴질랜드 레지던스클래스 비자 소지자
  3. 적격 호주 시민권자/호주 영주권자 (위와 같이 — 2년 체류하는 경우)
  4. 적격 취업 비자 소지자
  5. 적격 임시 비자 소지자
  6.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피해자 용의자 (위 참조)
  7. 뉴질랜드 원조 프로그램 학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아동이 법적 보호자 또는 부모인 적격 성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거나 자녀를 입양하거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 (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 후견인 서류 또는 입양 아동의 경우: CYF 사회 복지사 확인서 또는 뉴질랜드 가정 법원 확인서).성인의 자격 증빙은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교육부 외국어 교육 보조 제도의 참여자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보건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조교의 파트너 및 자녀는 자격 없음 다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공적 자금 지원 의료 서비스의 경우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
  • 현재 취업 비자가 있는 여권

Aotearoa NZ 또는 Uniservices가 서명한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서한에는 그 사람이 현재 이 제도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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